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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 오른 감기약 품절사태…약가인상 드라이브 걸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일 감기약 품절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감기약 약가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품절사태를 두고 대책 마련 요구가 기폭제가 됐다.국감에서 감기약 품절사태 질의가 거듭되면서 복지부는 감기약에도 약가 조정신청 제도를 적용키로하면서 약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감기약 급여인상 회의를 열고 약가조정 제도를 안내에 들어갔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게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이하 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것.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제도란 급여목록에 고시한 약제 중 업체가 심평원에 약가 조정을 요구하면, 해당 자료를 접수 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다. 이때 조정신청을 수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은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를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세트아미노펜 급여제품을 생산하는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사실 복지부는 국감 초반까지만 해도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은 대체 의약품이 다양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국감에서 감기약 품절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질의가 잇따르면서 예외적으로 조정신청 기전을 적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제약계는 약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 고시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부 일정은 제약사 측의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확정하긴 어렵다"며 "실제로 약가를 인상하면 기존 약제와 격차가 발생, 반품 등 약국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평소 약가협상 및 건정심 심의 과정을 고려할 때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실제로 약가인상 적용 시점은 이르면 내년 2월쯤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0-26 05:30:00정책

'노보세븐' 약가협상 결렬…약제조정위서 결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약 '노보세븐'의 약가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보노디스크는 8일 오후 4시부터 '노보세븐' 약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날 협상은 애초부터 어려움이 예견됐었다. 무려 61% 인상을 요구하는 노보노디스크측와 환율인상에 따른 약가조정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이 맞섰다. 결국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보세븐의 약가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로 넘겨져 60일내에 새로운 약가가 결정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절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공단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정말 아쉽다"고 덧붙였다. 약가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건보공단앞에서 협상결과를 기다리던 혈우병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보노디스크측은 8일까지만 '노보세븐'을 공급한다고 밝혔기에, 협상결렬로 인해 당장 9일부터는 '노보세븐'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 환자보호자는 "양측의 입장이 맞지 않아 결렬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장 노보세븐이 없으면 안되는 환자를 위해 응급약 마련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환자가 약이 없어 죽는 사태가 되면 되겠냐"고 성토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정문앞에서 자리를 잡은채 연좌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약 공급 중단'을 선언하며 협상에 임한 노보노디스크와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건보공단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상은 노보노디스크측이 지난해 6월 기존 약가에서 41.5%를 자진인하했다가 같은해 12월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약가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9-06-08 22:03:19정책

건강세상 "불합리한 약가조정은 당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이레사 약가 인하를 두고 시민단체와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맞서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약가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하며, 제약사의 폭리구조하에서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절대로 보장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6일 복지부가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가를 인하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제약업계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면서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이레사는 근본적으로 3상 임상시험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만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혁신신약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레사의 가치는 혁신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약가조정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며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과 같은 약가의 수시조정메카니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레사의 보험약가는 6만 2,010원. 정부는 A7조정평균가인 5만5,003원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둔 상태다.
2006-06-28 21:32:3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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